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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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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청소년유해매체

-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2조제3호)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법 제12조제6항)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여성가족부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봄


2.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유해물건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과 청소년 에게 음란성· 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


- 청소년유해물건의 종류

여성가족부 고시 제1997-7호 ('97. 10. 18), 시행('97. 10. 18)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 진공 남성 성기확대기(歡喜) 등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 남성 성기착용 링제품(BIO SUPER RING) 등

- 남성 성기착용 옥제품(黃玉) 등

- 남성용 정력(건강)팬티 (VIGOR-BIO BRIEF) 등


[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 요철식 특수콘돔(GAT-101) 등

- 약물주입 콘돔(AMOR LONG LOVE) 등

- 도깨비 콘돔 (일명 愛) 등

- 일명 『매직링』등

- 여성 성기자극 밴드 (Hercules) 등


3. 청소년유해약물

- 청소년유해약물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수 있는 약물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

①주류 ②담배 ③마약류 ④환각물질 ⑤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약물(현재 미고시)

※ 마약류(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는 청소년보호법상의 형사 처벌이 배제되고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 (2000. 7. 1. 시행)에 의해 처벌됨


4.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제1997-7호)

 

5. 청소년유해구역

- 청소년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97.7.1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출입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바 있으나, 그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시행된지 1년반이 넘도록 전혀 지정되고 있지 않아 청소년유해환경 밀집지역 등 특정지역 관리에 문제점이 많았음.

이에 '99.7.1부터 청소년유해환경 밀집지역 등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의무지정제도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