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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9.25. ] [법률 제12534호, 2014.3.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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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와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을 추가하되, 경마나 경정ㆍ경륜이 개최되지 아니하는 날은 제외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주류, 담배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12534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10) 및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제2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4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6항"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제44조제1항제1호 중 "제28조제5항"을 "제28조제6항"으로, "제28조제8항"을 "제28조제9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제28조제5항"을 "제2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제8항"을 "제28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제59조제1호 중 "제28조제5항"을 "제2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8조제8항"을 "제28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제60조 중 "제28조제8항"을 "제28조제9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제8호"를 "제7호의2·제8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 및 제8항, 제45조제1항제7호의2, 제59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 중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현행 |
개정안 |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신 설> |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표시의 문구와 크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
<별표 6>
주류등 소매업 영업자의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방법(제25조제1항 관련)
구분 |
표시문구 |
표시크기 |
표시장소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금지 |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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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겸하는 영업자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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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중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
표시문구는 한 면이 5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5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
<별표 9>
시정명령의 종류(제39조제2항 관련)
의무내용 |
시정명령의 종류 |
8.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 내용 표시의무 |
표시부착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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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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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제1항 |
100만원 |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