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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86%가 불법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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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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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합법적으로 탈 수 있는 제도 필요”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청소년 대부분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양YMCA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지역 내 중·고등학생 541명을 대상으로 공유킥보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86%가 부모 운전면허증을 도용하거나 무면허 등 불법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541명 중 공유킥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4%로 나타났는데 눈에 띄는 것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 청소년 72%가 안전모 착용과 원동기 면허 보유 등 강화된 전동킥보드 이용규칙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알고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도 43%가 부모 운전면허를 도용해 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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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청소년 상당수가 전동킥보드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무면허로 이용 중이라는 청소년 역시 43%에 달하는 등 법 개정 이후에도 불법적인 이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3일 기준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 이용방법 역시 부모 운전면허증을 도용했다는 답변이 56%로 가장 높았고 무면허 이용 답변도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공유킥보드 업체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원동기 면허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용한 청소년은 3%에 불과했다.

지역 청소년의 공유킥보드 이용 횟수는 1주일 3회 미만이 82%로 가장 높았고 이 가운데 52%가 주말에 이용한다고 답했다.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라고 답한 청소년이 55%로 가장 높았고 재미가 있어서라고 답한 청소년도 39%로 나타났다. 속도에 흥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공유킥보드 이용환경에 대해서 중학생 55%가 만족한다고 답변한 반면 고등학생은 17%에 머물렀다.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는 33%가 이용도로 불편을 꼽았고 안전장치 미흡 32%, 주차공간 부족 13% 순이었다.

이에 따라 37%가 안전한 도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23%가 높은 비용 부담 개선을 꼽았다. 운영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12%에 달했다.

김정운 광양YMCA 사무총장은 “청소년 4명 중 1명이 공유킥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중 86%의 청소년이 불법으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 청소년들의 공유킥보드 불법 이용을 근절하는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발생확률이 높은 만큼 공유킥보드 업체가 부모명의 도용이나 무면허 이용을 막을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법도 마련돼야 한다”며 “갈수록 이용률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